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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08년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 및 수급자 입증 범위 변경 안내
학생과장학팀 | 2008-03-28 | 조회 4032
본문 내용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 신청기간과 수급자증 입증 범위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1. 수급자 입증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손자녀
2. 수급자증명서 제출 : 학생본의 명의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3. 연장신청기간 : 2008년 3월 5일 ~ 2008년 4월 14일(월)
4. 서류제출기간 : 2008년 3월 5일 ~ 2008년 4월 14일(월) 전북대학교 학생과 장학팀
* 문의사항 : 270-2163
1. 수급자 입증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손자녀
2. 수급자증명서 제출 : 학생본의 명의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3. 연장신청기간 : 2008년 3월 5일 ~ 2008년 4월 14일(월)
4. 서류제출기간 : 2008년 3월 5일 ~ 2008년 4월 14일(월) 전북대학교 학생과 장학팀
* 문의사항 : 2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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