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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기준 알림(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10-13 | 조회 14381
본문 내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수업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수업운영 기준
1. 수업 방식
- 이론수업 :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인 경우 대면수업(혼합수업 가능),
50% 초과인 경우 비대면수업(혼합수업 가능)
- 실험·실습·실기 수업 : 대면수업(혼합수업 가능)
※ 대면·혼합수업 운영 기준인 경우에도 교원과 학생이 희망할 경우 비대면수업 가능
2. 기준 적용일 : 10. 19.(월) ~
※ 단, 중간평가 기간(10.19.월 ~ 11.07.토)에는 강의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권장
※ 대면수업 및 평가 진행 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붙임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수업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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