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구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임시고용원 모집!
- 업 종 사무
- 상 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임시고용원 모집!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29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 모 집 기 간 마감
- 모 집 인 원 1
- 근 무 시 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급 여 일급 / 69,000
- 채 용 담 당 우상욱 010-9820-1101
본문 내용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검사부에서 임시고용원 1명을 모집합니다.
업무는 교통사고 통계 DB 입력, CAD 도면 작성 보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04. 20.-. 06. 19.(9주)입니다.
전공, 나이, 성별 무관합니다.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자
○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06.27.)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절차/방법
1.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60점)
2. 2차(면접전형) : 1차 합격자에 한함(40점)
○ 우대내용
1.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PPT, CAD 등) 숙련자
2. 관련학과 전공자 및 관련업무 유경험자
3. 법률상의 우대조건 구비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해당서류제출必)
홍보 내용
우상욱 | 2020-04-02 | 조회 2354
Count : 260
27648 KB
코멘트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