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세미나
제목
「악취방지법」시행에 따른 설명회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2005-03-28 | 조회 1565
본문 내용
[모시는 글]
환경부는 그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악취업무를 대기에 포함하여 관리하였으나 금년 2월 10일, 대기분야에서 악취업무를 별도로 떼어 악취방지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악취방지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가 규정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방지법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및 관련기업체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관리와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악취전문가들을 모시고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자 하오니 업무와 관련이 있으신 지자체 및 산학연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5년 3월 29일(화) 14:00 ~ 17:00
장소 : 전북대학교 자동차산학협동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전라북도/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전북지역환경기술인협의회
[Program]
사회 : 김득수/전북환경센터 연구협력실장
제1부 / 개회 : 14:00 ~ 14:15
- 인사말 : 양고수(전북환경센터장)
- 축사 : 최 수(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
- 축사 : 정유순(전주지방환경청장)
제2부 / 주제발표회 : 14:20 ~ 16:20
- 악취방지법 해설 : 40분
류은경/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세부내용 : 40분
허목/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사)한국냄새환경학회 회장
- 악취검사 및 분석 : 40분
한진석/ 국립환경연구원 대기화학과장
제3부/ 질의응답 : 16:20 ~ 17:00
환경부는 그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악취업무를 대기에 포함하여 관리하였으나 금년 2월 10일, 대기분야에서 악취업무를 별도로 떼어 악취방지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악취방지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가 규정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방지법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및 관련기업체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관리와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악취전문가들을 모시고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자 하오니 업무와 관련이 있으신 지자체 및 산학연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5년 3월 29일(화) 14:00 ~ 17:00
장소 : 전북대학교 자동차산학협동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전라북도/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전북지역환경기술인협의회
[Program]
사회 : 김득수/전북환경센터 연구협력실장
제1부 / 개회 : 14:00 ~ 14:15
- 인사말 : 양고수(전북환경센터장)
- 축사 : 최 수(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
- 축사 : 정유순(전주지방환경청장)
제2부 / 주제발표회 : 14:20 ~ 16:20
- 악취방지법 해설 : 40분
류은경/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세부내용 : 40분
허목/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사)한국냄새환경학회 회장
- 악취검사 및 분석 : 40분
한진석/ 국립환경연구원 대기화학과장
제3부/ 질의응답 : 16:2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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