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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출판기획편집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출판문화원 | 2023-03-28 | 조회 1386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출판기획편집원(기간제 계약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장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출판기획편집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1. 채용(예정) 인원
채용직종 | 채용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출판기획편집원 (기간제 계약직)
| 출판문화원 기획·편집실 | 1명 | ‣ 도서 편집 및 디자인 ‣ 인쇄물 편집 및 디자인 ‣ 홈페이지, 블로그, SNS 관리 ‣ 기타 출판문화원 업무 등 |
2. 응시자격
채용직종 | 자격요건 |
출판기획편집원 (기간제 계약직)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경력) 관련분야(시각 · 산업 등 디자인) 학사학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InDesign, Photoshop, Illustrator) 활용 가능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 과제시험(예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3. 3. 28.(화) ~ 4. 4.(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3. 3. 29.(수) ~ 4. 4.(화) | 2023. 4. 7.(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3. 4. 7.(금) 14:00 ~ 4. 10.(월) 18:00 | 2023. 4. 13.(목) | 2023. 4. 17.(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 원내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서류심사, 과제·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출판기획편집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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