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채용전북대학교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 | 2022-06-29 | 조회 1180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 기간제 계약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진행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Ⅰ. 채용(예정)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 | 기간제 계약직 | 1명 | ‣ 대학원 학사운영 및 관리 ‣ 사업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출관리 ‣ 근무처: 전북대학교 (구)학습도서관(16-3건물) 2층 205호 MOT사업단 사무실 |
Ⅱ. 응시자격
채용 직종 | 자 격 요 건 |
기간제 계약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교무 및 학사운영, 인재양성사업 및 정부지원사업 운영 유경험자 우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Ⅲ.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2. 6.29.(수) ~ 7.10.(일)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2. 6.29.(수) ~ 7.10.(일) | 2022.7.13.(수) 18:00시 이후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2.7.15.(금) | 2022.7.20.(수)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직원 채용 공고안 1부. 끝.
홍보 내용
1. 전북대학교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직원_채용 공고(안)-게시용_22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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