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채용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계약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부 | 2021-05-10 | 조회 1215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계약직(대체인력)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계약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1. 채용(예정)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산학협력단 |
기간제 계약직 (대체인력) |
1명 |
- 산학협력단 업무 |
2. 응시자격
채용부서 |
자격요건 | ||
산학협력단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중 1개 이상)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1. 5. 10.(월) ~ 5. 14.(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1. 5. 12.(수) ~ 5. 14.(금) | 2021. 5. 20.(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1. 5. 24.(월) | 2021. 5. 27.(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