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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겨울방학 중 현장실습교육 안내
산학협력단 | 2004-11-19 | 조회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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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학칙 36조 2항과 산학협력현장실습교육운영지침에 의해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수강할 수 있는 수시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과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철저한 준비 바랍니다.
1. 과목명칭
- 산학협력현장실습 1 (수시제) - 4주 이상 실습에 2학점 인정
- 산학협력현장실습 2 (계절제) - 7주 이상 실습에 5학점 인정
2. 학수구분과 성적표시
- 학수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표기
- 현장실습의 성적은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표시
- 학점 인정은 졸업이수 학점 중 잔여학점으로만 인정 (지침 제12조 3항)
3. 수강신청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도 참가 가능)
4. 실습조건
-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조건
- 수시제와 계절제의 경우에는 학점 당 5,000원의 수강료 납부
5. 신청방법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제출 (서식-7) →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학부(과)장의 강좌 개설신청서 (서식-6) → 운영위원회에 제출
※ 강좌 개설신청서의 ‘실습기관’란은 학과 교수님들의 협조를 얻어 학부(과)에서 선정하되 자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함.
6. 신청기간
- 공고 후부터 방학 중 실습 가능한 기간 내에서 수시 신청가능
7. 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학부(과)에서 지정
8. 실습학생 선발방법
- 실습분야의 적정성, 실습여건, 현장실습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인원을 선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