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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취업 2000사업」청년취업자 모집안내
종합인력개발원 | 2011-02-08 | 조회 977
본문 내용
전라북도 공고 제2011 - 112 호
「청년취업 2000사업」청년취업자 모집안내
청년실업 및 도내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1년「전라북도 청년취업 2000」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청년층 취업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 1. 27
전라북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11. 1 ~ ‘11. 12.
사업규모 : 500명
기업지원 : 1인당 80만원씩 6개월(정규직 전환시 6개월 추가 지원)
근무방법 : 6개월 수습기간, 수습기간 이후 근무능력에 따라
기업별 정규직으로 채용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완료) → 취업희망자접수 및
선발 → 수습근무 및 정규직 전환
2. 모집개요
취업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1972. 1. 1 이후 출생자) 이하인 미취업자로 2011. 1. 27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접수기간 : 2011. 1. 28.(금) 09시 ~ 2. 15(화) 18시
※ 단, 기업에서 채용이 완료 되었시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 홈페이지 주소 : http://open.jobkorea.co.kr
② 상기 홈페이지 및 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청년취업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기업소재 시군에 제출 (메일, FAX, 우편 등)
③ 상기 홈페이지에서 청년취업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취업희망
기업에 채용지원 클릭 (3지망까지 가능)
채용결과 : 기업에서 개별 통보
제외대상
①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청년취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청년취업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④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3. 유의사항
청년취업자는 채용기업과 청년취업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채용기업에 대한지원은 시․군별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가능 하며 기업의 채용인원이 시․군의 계획을 초과할시는 해당 시․군에서 지원방안을 결정함
※ 본 사업의 상담은 도(사무국) 및 시․군에서만 실시합니다.
4. 일자리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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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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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280-2827 |
280-2830 |
jbjob1004@korea.kr |
진안 |
430-2537 |
430-2705 |
hgch65@korea.kr |
전주 |
281-2555 |
281-2614 |
pilhwan@korea.kr |
무주 |
320-2354 |
320-2379 |
sadcamel@korea.kr |
군산 |
450-4724 |
450-6416 |
dbs0518@korea.kr |
장수 |
350-2330 |
350-2280 |
schleekor@korea.kr |
익산 |
859-5293 |
859-5061 |
rancho0301@korea.kr |
임실 |
640-2463 |
640-2319 |
hb6236@korea.kr |
정읍 |
539-5643 |
539-6519 |
ja88chae@korea.kr |
순창 |
650-1337 |
650-1329 |
choijs7123@korea.kr |
남원 |
620-6338 |
620-6712 |
simddami@korea.kr |
고창 |
560-2287 |
560-2619 |
minkh98@korea.kr |
김제 |
540-3825 |
540-3466 |
ioop@korea.kr |
부안 |
580-4230 |
580-4702 |
wocjstm@korea.kr |
완주 |
240-4123 |
240-4420 |
ljs020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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