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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컬러리스트기사, 산업기사 지정색표 배포방법 변경안내
취업정보실 | 2004-08-20 | 조회 2722
본문 내용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컬러리스트 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시험
시행과 관련, 지정색표 배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닌 동종목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지정색을 미리 제작하여 일괄적으로 제공(제1과제와 제2과제 통합 사용)
※ 현행
- 제작방식 : 망점인쇄(인쇄용 잉크)
- 색수 : 제 1과제(A4 한 장에 90색 제작하여 지정번호 사용)
제 2과제(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이 직접 12색 물감을 사용하여 배합 채색(제작)하여 수검자에게 견본제공
※ 변경
- 제작방식 : 물체섹 표현
- 색수 : 제 1,2 과제에 사용되는 색표를 A4용지 한 장에 48색 제작하여 지정번호 사용
※ 비고
- 일자별 지정색 제공으로 동일한 난이도 출제 시행
2. 적용시기 : 2004년도 기사 제3회 실기시험(2004. 9. 18부터)
시행과 관련, 지정색표 배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닌 동종목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지정색을 미리 제작하여 일괄적으로 제공(제1과제와 제2과제 통합 사용)
※ 현행
- 제작방식 : 망점인쇄(인쇄용 잉크)
- 색수 : 제 1과제(A4 한 장에 90색 제작하여 지정번호 사용)
제 2과제(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이 직접 12색 물감을 사용하여 배합 채색(제작)하여 수검자에게 견본제공
※ 변경
- 제작방식 : 물체섹 표현
- 색수 : 제 1,2 과제에 사용되는 색표를 A4용지 한 장에 48색 제작하여 지정번호 사용
※ 비고
- 일자별 지정색 제공으로 동일한 난이도 출제 시행
2. 적용시기 : 2004년도 기사 제3회 실기시험(2004. 9.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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