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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학생과장학팀 | 2010-09-10 | 조회 2266
본문 내용
(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족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해당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 200만원
3. 접수기간 : 2010. 9.13 ~ 9.30
4. 접수방법 : 학생이 재단에 우편으로 접수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 200만원
3. 접수기간 : 2010. 9.13 ~ 9.30
4. 접수방법 : 학생이 재단에 우편으로 접수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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