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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4년 하반기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안내
산학협력단 | 2004-09-18 | 조회 2742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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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우수연구결과의 권리화, 기술이전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특허경비지원, 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 등 『연구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의 200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4. 9. 13
과학기술부 장관
[2004년 하반기 사업내용]
구분 |
사업내용 |
참여자격 |
사업비 |
이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기업연구클러스터, 중소기업등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추진하는 기술 개발과제 지원 등 | ○ 기업연구클러스터, 중소ㆍ 벤처기업 등 -교수ㆍ출연(연)연구원 창업기업 포함 |
4.4억원 |
[사업 세부내용]
가. 사업 목적
○ 이전된 공공기술의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연구법인 등이 개발한 공공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
나. 지원 대상
○ 예산사정을 고려, 지원대상 기술분야 등을 제한 가능
○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상용화를 전제로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
-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수에 의한 창업 기업 등 포함
※이전대상기술은 특허(출원중 포함), 노하우, S/W 등을 의미
다. 지원 내용
○ 연구기관에서 기개발된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이전자문비, 이전기술의 개량 및 추가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등
- 이전기술의 성격, 상용화연구의 난이도,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 단, 기술료 등 기술이전대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
○ 총사업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2년 (단, 1회에 한정 지원)
라. 지원 절차
○ 공공기술의 이전
-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영리법인 등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발굴
※ 발굴시 기술이전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요청
- 기술이전조직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 기술을 이전할 참여기업과 각각 이전계약 체결
○ 이전기술실용화사업계획서 작성
-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계획서는 기술이전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기업이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전문컨설팅사에 위탁 가능
○ 신청
-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선정 평가
- 서류심사(중복성 검토) → 발표패널평가(기술분야별) → 현장실사 → 위원회평가 등을 거쳐 선정
- 2개 이상의 기업(기업연구클러스터)이 공동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를 우대(가점 5점)
○ 협약 및 추진
- 선정기업(주관기관)은 사업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의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체결을 요청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과 정부사업비지원대가납부계약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
·주관기관은 협약서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확산사업처리규정” 등 관련규정도 준수
○ 결과평가
- 사업기간 종료후 규정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
- 결과평가는 시작품 시연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
마. 지원 조건
○ 민간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10% 이상)을 주관기관이 부담
○ 지원대가의 반납
- 상용화 성공 이후 매출 발생시 지원대가납부계약에 따라 지원금액의 50%를 관리기관에 반납
02-503-7636
바. 일정
신청 |
평가 |
지원 |
2004.9.13 ∼ 10.8 |
10. 11 ∼ 10. 29 |
11월 |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정영균, ☎ 02-2185-8866)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황성훈, ☎ 02-504-7632)
○ 신 청
- 우 편 접 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135-703
- e-mail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확산사업 홈페이지 참조
○ 관련 홈 페이지 : http://www.koita.or.kr
- 사업별 신청양식, 연구성과확산사업처리규정 등 세부 내용은 동 홈페이지에서 제공
[교내 문의 및 접수처]
○ 교내 접수시 10월 5일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산학협력단 지적재산관리부(박선영, ☎ 063-27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