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공지
제목
기타 아르바이트~이것만은 알고 하자 (최저임금과 피해 대처법)
취업정보실 | 2006-02-24 | 조회 2618
본문 내용
알바생 64%, 최저임금 잘 몰라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배 사례 알려지면서 알바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64%, 고용주 36%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고 근무 중 발생한 도난사고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근로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등 아르바이트 기초법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적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은 아래와 같다.
시급 3,100원이며 일급 24,800원 주급 136,400원 월급 700,600원 이다.
============================================================================================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56%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더 낮은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20%에 달했고,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33%, 아르바이트 미경험자 중 43%만이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어, 실제 알바 경험자들이 낮은 알바비를 받으면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주의 경우 78%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실제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64%였다. 최저임금을 모른다고 답한 고용주들에게 실제 지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가 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하여, 모르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비에서 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 생의 48%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급여 지급 후 민, 형사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용주가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관례 시 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정 근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고용주의 임의적 알바비 삭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는 법률에 따라 근로법에 위배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21%, 아르바이트 생의 39%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생 19%가 아르바이트 비가 체불되거나 삭감되는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피해 시 노동부 신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상담, 경찰서 민원실 신고 등의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은 전체 알바 생 중 23%, 피해 알바 생 중 2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비 체불·삭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실] 진정코너에서 진정서를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급여지급일을 지정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에 직접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 피해 증거 등을 확보한 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 많은 구제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처 : 노동부 워크넷]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배 사례 알려지면서 알바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64%, 고용주 36%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고 근무 중 발생한 도난사고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근로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등 아르바이트 기초법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적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은 아래와 같다.
시급 3,100원이며 일급 24,800원 주급 136,400원 월급 700,600원 이다.
============================================================================================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56%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더 낮은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20%에 달했고,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33%, 아르바이트 미경험자 중 43%만이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어, 실제 알바 경험자들이 낮은 알바비를 받으면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주의 경우 78%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실제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64%였다. 최저임금을 모른다고 답한 고용주들에게 실제 지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가 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하여, 모르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비에서 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 생의 48%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급여 지급 후 민, 형사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용주가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관례 시 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정 근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고용주의 임의적 알바비 삭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는 법률에 따라 근로법에 위배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21%, 아르바이트 생의 39%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생 19%가 아르바이트 비가 체불되거나 삭감되는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피해 시 노동부 신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상담, 경찰서 민원실 신고 등의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은 전체 알바 생 중 23%, 피해 알바 생 중 2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비 체불·삭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실] 진정코너에서 진정서를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급여지급일을 지정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에 직접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 피해 증거 등을 확보한 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 많은 구제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처 : 노동부 워크넷]
홍보 내용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