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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지원센터 정기적 카드뉴스 7월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정보
총학생회 | 2023-07-17 | 조회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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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센터 정기적 카드뉴스 7월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정보]
새로운 변화로, 다채로운 전대를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제55대 로운 총학생회입니다.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제작된 7월 정기적 카드뉴스 안내드립니다.
1.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위급 상황 시 바로바로 112
대한민국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12 신고 상황 발생 시 통역 기능 확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응급 상황 시 언어 문제로 경찰과 외국인 신과, 통역 업체 등 3자가 동시에 통화를 하다 보니 중개 통역으로 신고가 되어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는데, 전국적으로 112 신고 시 통역을 전문 통역 요원들이 112 신고 접수와 현장 경찰과의 통역까지 실시간으로 진행하므로, 앞으로는 내국인과 같이 바로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내 및 방학기간 유학생들의 여행 등에 따른 매우 위급한 상황 시 담당 교직원이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을 거치는 등 기다리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는 나중에
최근 특정 국가의 유학생들의 현지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리로 토지 매매나 투자를 알아보게 하는 등 각종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입국 비자 별로 그 목적 외의 활동에 제한이 있으므로, 일부 국가의 유학생들의 경우 현지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등의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 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부의 경우 부동산 시세 차익에 따른 거래 등에 관하여 불법 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체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는 현재 주요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063-270-4615)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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