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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허가 알림
학사관리과 | 2020-01-22 | 조회 1848
본문 내용
- 2020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허가자 명단 : 붙임참조
2. 재입학 허가일자 : 2020 3. 2(월)
3.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 2020. 2. 4(화)부터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
4.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기간 : 2020. 2. 5(수) - 2. 7(금) [은행업무시간내]
- 등록금 고지서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2월 4일부터 출력 가능)
- 등록금 납부 장소 : 전북은행 및 농협 전국 전지점
-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차등납부 대상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후 수강신청 학점별 납부내역에 따라 잔액을 정산하여 환불 예정
5. 유의사항
- 정한 기한내에 등록(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재입학 전의 일반휴학 기간(일반복학 유예기간 포함)도 모두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므로, 재입학 전에 통산 6개학기(편입생은 통산 3개 학기)를 일반휴학한 학생은 재입학 허가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복학기간 경과 제적자는 특별한 유의 요망〕
-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도 재학연한에 모두 포함되므로 재입학 허가 후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과이수에 유의하여야 함〔편입자로서 제적된 경우는 특히 유의〕
- 재입학 전의 모든 학점(F학점도 포함) 및 점수(60점 미만도 포함)가 재입학 허가 후 모두 그대로 이관되므로, 재입학 허가 후 재입학 전의 F학점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함
- 생활관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람(270-4723)
6. 문의전화 : 학사관리과(270-2092)
홍보 내용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허가자 명단(공고).xl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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