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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안내
인권센터 | 2021-08-04 | 조회 857
본문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 및 부서(학과)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인권센터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2021. 7. 13. 시행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제5조의4) *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 사건 통보 | ▪ 재발방지대책에 △사건처리경과 및 조치,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교육 개선관련,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방안 마련, △기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건 등 포함하여 제출(제2조의3) |
▪ 통보사건 중 중대한 사건 또는 재발방지대책 점검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제5조의4) | ▪ 중대한 사건이란 △국가기관의장, 지자체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제2조의3) |
▪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8조) 및 위반시 처벌(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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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수사기관 즉시 신고 (제9조)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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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기관 및 부서(학과)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3조(2차 피해 방지) ①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 학내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인권센터에서는 신고 외에 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 : https://hrc.jbnu.ac.kr/hrc/index.do
붙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개정 성폭력방지법 관련 주요내용 및 양식 1부. 끝.
붙임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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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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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개정 성폭력방지법 관련 주요내용 및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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