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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2차 신청 안내(신입생군)
학생과 | 2019-02-15 | 조회 2504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실행기간이 아님에 유의)
’19. 2. 18.(월) ~ '19. 2. 22.(금)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입생은 자비납부 먼저 하시고 실행기간에 맞추어 대출실행하면 됨(본인계좌로 실행됨)
※ 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7:00이전 까지 신청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하나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2. 지원자격 (학부생만)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 대상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점(1,88)/100점 만점 이상(신입생군 적용 제외)
3. 제출서류
구 분 | 내용 | 발급처 |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 | |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경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차상위게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등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은 불필요)
5. 지원내용
■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의료비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융자 가능 횟수 : 정규학기 수
■ 융자조건 : 무이자
6. 주요일정
구 분 | 1차 (재학생, 신입생군) | 2차 (신입생군) | 비 고 |
신청 및 서류 제출 | ’19. 01. 02. ∼ 01. 11. | ’19. 02. 18. ∼ 02. 22. | 재단 홈페이지 |
특별 추천 | ’19. 02. 01. ∼ 02. 11. (재학생 한정) | 없음 | 교직원 관리자포털 |
학사, 수납정보 업로드 | ∼ ’19. 02. 11. | ∼ ’19. 03. 20. | 교직원 관리자포털 |
융자실행 | ’19. 02. 14. ∼ 04. 12. | ’19. 03. 25. ∼ 04. 12. | 재단 홈페이지 |
신입생 - 자비납부 한 후 융자실행기간에 실행하시면 본인계좌로 실행됩니다. (등록금 수납일 아님)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붙임2. 2019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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