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의료공제회비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1.제가 이번학기에 휴학을 하는데 2019년8월에 진료받은 것을 의료공제 받을수 있는지
2.의료비지급신청서의 확인내용에 지급결정금과 확인년월일공란에 무엇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송난나 | 2019-09-10 | 조회 1222
A 의료비 답변
1. 학생은 휴학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생의료공제회는 재학생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 지급결정액과 납입확인년월일은 담당자가 확인후 기재하게 됩니다.
- 신청액이 잘못 기재되어 신청된 경우가 많아 학생과 담당선생님이 기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270-2142 학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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