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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자격인증제 영어 대체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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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성 | 2018-11-28 | 조회 2997
A 졸업자격인증제 영어 대체프로그램
졸업자격인증제 영어 대체프로그램 입니다.
인증분야 | 대체과목 이수 방안 | 적용대상자 |
영어 | 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관련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이상 취득한 경우 (시사영어청취와토론, 실용영작문, 영문독해, 영어회화, 취업영어)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이상 취득한 경우(전공필수과목 제외) | ||
언어교육부에서 영어 관련 이수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
해외 오프캠퍼스 4주 이상 참여한 경우 | ||
해외 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 |
언어교육부에서 실시한 모의TOEIC 점수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초과한 경우 | ||
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 이상 취득한 경우. 단,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교양 및 전공)과목은 제외 | 2010~2012 학년도 입학자 | |
언어교육원에서‘영어’관련 이수 프로그램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
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GLP)을 8주 이상 이수한 경우 |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