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졸업인증자격,졸업유예
본문 내용
1.이번 19년 2월22일 졸업식 예정인데 졸업인증자격을 완료하지 못하여 졸업유예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추후 졸업인증자격을 낼수 있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따로 공지를 안해주셔서 여쭤봅니다
2. 졸업인증자격 때문에 졸업유예가 됬다고 했는데 그럼 또 등록금은 내야되는 건가요?
3,졸업유예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있는 졸업식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하연 | 2019-02-12 | 조회 2050
A 졸업자격인증제와 졸업유예제도
2019년 2월 전기 졸업할 조건(학점이수, 성적, 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등)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자격인증제를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자 신분으로 유지되며 추후 2019년 8월 후기졸업 일정에 맞추어 졸업자격인증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후기 졸업자의 경우 6월말까지 졸업자격인증제 인증항목의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료자는 별도로 등록금 납부가 없습니다.
참고로 졸업유예제도는 졸업할 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졸업을 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은 졸업유예제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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