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교육봉사와 교육실습 관련 질문입니다.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6학기를 마치고 휴학중인 비사범대 교직이수생입니다.
내년 1학기에 복학하고 졸업요건과 교직이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1. 휴학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도 봉사시간으로 인정될까요?
2. 교육봉사시간은 교직이수가 되고난 후에 했다면 모든 시간이 다 인정되나요? 몇 년 이내로 해야만 한다는 제한이 있을까요?
3. 교직이수를 신청할 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수업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조건 같은 것들이요!
4. 학교 공지사항에 교직이수와 관련한 공고가 내려온 후에 실습학교에 연락해야 하나요?
5. 교육실습을 수강하기 전 실습학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실습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학생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복학생이 재학생보다 교육실습 동의서 서류를 늦게 제출하길래 질문드립니다.
6. 5번 질문의 연장인 내용이지만, 현재 휴학생의 경우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실습학교와 컨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교육실습 동의서만 늦게 제출하고 나머지 과정들은 동일한건가요?
비사범계이기도 하고 휴학중이라 홈페이지만을 이용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상황의 여의치않아 너무 무리하게 질문을 많이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뺏어 정말 죄송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류인혜 | 2022-06-18 | 조회 558
A 답변드립니다.
1. 휴학중 교육봉사는 현재 가능합니다.
2. 교직이수자 선발 후 교육봉사 시간은 인정가능하며 몇 년 이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3. 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년 9월말~10월초에 교내공지에 교생실습에 관한 공지가 게시됩니다. 하지만 실습학교를 구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이보다 앞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5,6.. 실습학교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시고 교육실습동의서를 받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생의 경우 오아시스상에 신청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어 추후 안내에 따라 오아시스 신청, 교육실습동의서 제출, 교육실습비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 202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