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직이수포기하면 일반선택으로 넘어가나요?
송난나 | 2018-02-04 | 조회 5645
A 교직이수 포기한 경우 교직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읁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