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여 등록금 반환에 관련해서
이희건 | 2018-02-07 | 조회 5353
A 수업연한 이내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학부생의 경우 9학기 이상 등록부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납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270-2055로 문의주세요
답변자 : 사무국 재무과 | 20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