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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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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과학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기중에 계약직(4대보험가입)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취업계 인정되나요?
초과학기이고 계약직인데 취업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졸업
김동민 | 2018-04-14 | 조회 5031
A 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내공지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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