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학생 의료공제 관련 질문
본문 내용
7월경 부터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정금액은 500만원이며, 2019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교정에 대해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와 받을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문혜주 | 2019-08-24 | 조회 813
A 의료공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질병 및 사고 로 인한 치료비에 한하여
학생과에 질병치료 관련 서류 및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읍니다.
교정 관련이 치아 질병으로 치과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학생과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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