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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이수영역 과목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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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이수영역 과목을 이수해야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한가요? 혹은,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가 되어야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이수영역 과목 이수가 가능한가요?
대학생활 > 교육과정 > 교직과정
추호진 | 2022-09-01 | 조회 700
A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이수영역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과목은 사범대학 학생과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할 전공과목입니다. 전공과목이기때문에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도 이수는 가능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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