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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및 홍보 안내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2-27 | 조회 2773
본문 내용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금 신청
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라.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마. 협조사항 : 도내 대학교·대학 입학식 활용, 생활관 내 사업 안내, 누리집 배너 게시
바.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청책과(063-280-3882)
붙임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물(포스터, 배너) 각1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개요
[본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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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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