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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 예방을 위한 안내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5-03 | 조회 3571
본문 내용
병무청에서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통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1)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 수단 및 연락 방법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24. 5. 1.부터는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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