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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신청요건 완화) 홍보 안내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4-18 | 조회 952
본문 내용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4.12일부터 신청자 거주요건을 폐지하오니, 더 많은 학생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금 신청
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폐지로 보증금·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라.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마. 협조사항 : 대학교(생활관 포함) 내 사업 안내, 누리집 홍보물 게시
바.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청책과(063-280-3882)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본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신청요건 완화) 홍보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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