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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1-17 | 조회 2330
본문 내용
여성가족부에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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