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공무원 연수과정중 취업계 사용 가능여부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후 소방학교 재학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학년 2학기를 마쳤으나 학점이 부족하여 한 학기를 더 다녀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식 발령을 받지 않았지만 취업계를 내고 바로 초과학기로서 학교에 다닐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소방 교육과정으로 인해 시험출석이 힘든 상황에 대체과제로 학점인정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까지 제가 교양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 9학점.. 남은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 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유의사항
권동일 | 2023-08-28 | 조회 762
A 답변드립니다.
1. 연수기간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수기간이 총 수업일수의 1/4 초과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2. 취업계(=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는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 과제물이나 시험 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원님께 사전 문의 후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학점 취득 여부는 학과사무실 조교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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