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일반 휴학과 군휴학
본문 내용
2024학년도 1학기를 일반 휴학하고 다가오는 6월에 군휴학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휴학 전에 성적 장학금을 받고 휴학을 할 수 있는건가요? 휴학 시기와 수강 신청 기간이 겹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고창훈 | 2024-01-02 | 조회 295
A 휴학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신청은 수업일수 1/4선인 2024.03.28.까지 가능합니다.
납부한 등록금은 자동 이월처리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4-01-02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