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업유예자
최기호 | 2019-03-14 | 조회 2651
A 답변입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유예가 가능하나,
수업료2의 10%를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