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무계출 결석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질문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학칙 제 57조(당연제적) 에는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는 제적 처리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무계출 결석"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수업이 물리학, 기초수학 이 있다고 했을 때 학교에 가서 물리학 수업을 출석 확인 받고, 수학 수업은 출석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건 출석으로 인정되는 건가요?(그렇다면 1달동안 물리학 수업만 듣고, 수학수업은 듣지 않았다면, 이것은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것이 되나요?)
무계출 결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자퇴/제적
송민석 | 2019-02-26 | 조회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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