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예비군 참석시 강의 출석 관련 학칙 및 법령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비군훈련을 참석을 교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한 교수님께서 출석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과 관련하여 수업을 못 듣는 것 자체가 학생으로서 불이익인데 출석인정 불가방침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비군 훈련 참석과 관련해서 출결처리가 교수님 재량인지 관련 학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직장예비군
김요셉 | 2018-11-20 | 조회 2882
A 학사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하면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을 제출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홈페이지-대학정보-규정-학사운영규정 을 검색하여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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