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복수전공 교직이수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내용
저는 본전공과 복수전공, 교직이수 복수전공을 이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 3과목중 1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여 복수전공 교직이수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첫째, 학사편람 5.4.5에 제 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과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할 과목이 동일,유사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전공 학점이 아닌 교과교육 항목에도 해당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본 전공의 교과교육 8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과교육 8학점은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복수전공 교직이수 포기를 하고 졸업을 원할 시에 포기원을 제출하면 본전공, 복수전공, 본전공 교직이수는 온전히 이수하고 '복수전공 교직이수'만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병진 | 2018-10-02 | 조회 3123
A 교직 복수전공 이수
본전공 및 복수전공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2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을 5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50학점 중에는 전공필수학점, 기본이수영역학점, 교과교육영역 3개과목의 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직복수전공만 포기하시면 졸업시 본전공 학위와 복수전공 학과의 학위, 그리고 본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