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업유예관련
졸업유예를 할 예정인데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졸업조건을 다 맞추고 졸업유예를하면 전공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2.만약 졸업조건을 다 이수하지못하고 5학년으로 넘어가면 등록금이 차등이아니고 전체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태형 | 2018-09-02 | 조회 3980
A 1. 재수강신청 가능합니다.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재학생은 등록금 차등납부대상자 입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