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복학과 휴학
본문 내용
올해 7/1에 군 입대 예정입니다. 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을 했고 24년도 1학기도 휴학 연장하기위해 복학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휴학 신청이 안되서 미등록 상태로 학교를 안나가다 영장나오면 군휴학으로 돌리려 하는데
복학신청한 상태로 미등록하고 학교를 안나가게되면 제적 처리 되는건가요? 제적처리까지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자퇴/제적
송지현 | 2024-03-07 | 조회 237
A 군휴학
복학 신청한 건이 처리 완료되면 일반휴학 및 군휴학(입대 일주일 전 변경) 신청바랍니다.
- 휴학신청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미수강신청제적 등의 대상이됩니다.
- 제적은 1학기 기준 5월말 ~ 6월 초에 진행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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