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일반휴학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2학기에 군입대로 휴학을 신청하고 23년 2학기에 복학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랬으나, 이번달 말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어서 1년 더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쓰여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조성민 | 2023-06-07 | 조회 542
A 답변입니다.
군제대한 학기를 포함한 3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군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기 내에 반드시 군복학을 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증빙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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