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교직 포기시 학점인정
본문 내용
교직과목을 수강한 후 교직을 포기하게 된다면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이때, 일반선택이 전체 졸업학점에서도 인정되나요, 아니면 졸업학점 이외에 그냥 일반선택이란 항목으로 남아있는 학점인가요?
그리고 교직 포기는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졸업 직전학기 포기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직을 포기했을 때, 교직신청 전에 졸업학점이 140인 사람은 교직하면 150 졸업학점인데, 교직 포기하면 다시 140학점이 되는건가요?
대학생활 > 교육과정 > 교직과정
임승연 | 2018-03-21 | 조회 4270
A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학점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는 본전공 졸업학점 + 10학점이 부과됩니다. 교직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경우 이미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변경 인정되며 졸업학점 중 잔여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졸업학점도 +10학점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포기는 마지막학기 수강신청 변경일내에서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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