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등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본문 내용
졸업필수교과목인 사회봉사과목 미이수로 9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계절학기에 사회봉사과목을 이수해서 이제 졸업이 가능합니다만 사회봉사과목의 성적발표가 3월에 있는 관계로
2018년 1학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적어도 하나의 수업은 꼭 들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장바구니 수강신청으로 여러 수업을 들어보고 그 중 가장 듣고 싶은 수업 하나를 선택하면 등록금이 30만원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수강과목 정정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등록금고지서를 찾아보니 70만원 나오더라고요.
수강취소하면 등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등록금
박흠주 | 2018-03-12 | 조회 4867
A 수강과목 취소는 등록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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