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생활관 들어오는 차량에 요금
본문 내용
매주 일요일마다 생활관 들어오는데
앞쪽에서 요금 받으시더라고요...
생활관 입소 목적이니 면제받을 수 없을까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차량등록
박소현 | 2018-03-05 | 조회 4497
A 생활관 입주 관련 답변
생활관에서 정하는 입주기간 동안 통과차량에 대하여 면제처리하고 있습니다.
교내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다량의 차량이 출입하는 관계로
학생 이동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하여 통과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차량의 출입 억제 목적)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매주 일요일 출입은 입주기간이 아니므로 교내 통과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불편하시지만 우회하여 출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사무국 총무과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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