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군복학 관련 문의입니다
본문 내용
2020년 01월 22일에 제대했습니다.
군제대 복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복학시기 :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
예) 2012년 3월(2012. 1학기) 전역자 : 2013. 1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1년 더 휴학한 뒤에 2021년에 복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1학기에 복학한 후에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에 1월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 조치 없이 내년 1학기에 복학해도 되는건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ㅠㅠ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제적이라도 될까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복학
김홍신 | 2020-02-19 | 조회 1199
A 답변입니다.
2020년 1월은 2019년 2학기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 2학기에는 꼭 복학을 하셔야 합니다. 휴학을 하고자 하면, 복학 신청 후 휴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2-19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