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장학금
최승제 | 2019-12-06 | 조회 991
A 답변드립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급받고도 등록금 잔여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2유형은 12월 중순 경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의 경우 12월까지는 지급 받게 되며 그외 학생의 경우에도 모든 심사는 1월 중순까지는 심사 완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