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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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공제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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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료확인사실서 대신 통원확인서를 내도 괜찮은가요?
2.방학기간에 의료공제비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학생의료공제
윤세은 | 2019-06-10 | 조회 1651
A 의료공제비 답변
1. 예. 통원확인서 내도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자료는 진료사실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 진료사실 확인서에는 통원확인서 및 입원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진료일자와 병명 및 코드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액 3만원이상시 청구가능함
2. 방학기간에도 의료공제비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270-2122 학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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