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기존 차량 등록자 입니다.
본문 내용
1. 올해 3월에 미리 6개월치를 끊어 놨는데, 예정과는 달리 방학기간동안 학교에 안나올 것같습니다.
방학기간 만큼 정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방학기간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2. 등록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등록을 하려면 구비서류를 또 제출 해야 하나요?
대학생활 > 학생복지/병무 > 차량등록
강민후 | 2019-06-04 | 조회 1387
A 정기차량등록 정지 및 환불에 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차관리실입니다.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후에 정지기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으며,
환불은 폐차나 휴학, 자퇴 입원의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사무국 총무과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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