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업인증 기한
이예지 | 2019-04-05 | 조회 2639
A 수료자의 재학연한 기간
졸업자격인증제 미충족에 의해 졸업이 아닌 수료자의 경우, 재학연한(수업연한 4년의 2배) 범위까지 수료자 신분이 유지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