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1월 19일부터 언제까지가 휴학신청 가능기간인가요?
본문 내용
2월 20일날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신청을 하고싶은데
휴학신청 가능기간은 언제이며, 그때 휴학신청을 하면 수강신청은 신청 안하고 휴학해도 되나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오수혁 | 2018-02-04 | 조회 5065
A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내,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 메뉴-학적(신분)변동 메뉴-휴/복학 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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