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본문 내용
저는 군휴학 후 22년 2학기에도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23년 1학기에 복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 휴학 만료 일자가 22.03.01로 되어있어 지금 현재 복학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휴학을 끝내고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곧 기숙사도 신청해야하고 수강신청도 해야하는데 휴학생의 신분이라 하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장효성 | 2023-01-04 | 조회 354
A 답변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입니다.
군복학의 경우 전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신청은 학생 신청 후 학과 승인과 단과대학 승인이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3-01-04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