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군휴학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에 입대하여 2022년 9월 21일에 전역 했습니다. 휴학 관련 정보를 찾아 보던 중
"군복학은 군휴학이 속한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 휴학 적용 기간이
1번) 22년 2학기(9월 21일 전역), 23년 1학기, 23년 2학기까지 군휴학이 적용되어 24년 1학기부터 복학 예정자인건가요?
2번) 22년 2학기(9월 21일 전역), 23년 1학기까지 군휴학이 적용되어 23년 2학기부터 복학 예정자인건가요?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군제대복학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군휴학으로 적용 되어 휴학이 연장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 원활히 잘 풀리길 소원하겠습니다.
송환희 | 2022-12-31 | 조회 383
A 답변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복학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3개 학기가 되는 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군복학 하기 전까지는 군휴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12-31